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은 소득 기준이 두 배 넓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얼마를 주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드릴게요.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올라 6개월간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가 아니라 120%로 딱 두 배 넓어요.
취준생 사이에서 소득 때문에 안 될 거라며 지레 접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특례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이고 금액과 요건은 고용24 공고 원문으로 재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얼마를 받나요?
1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60만원씩 6개월 받습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던 금액이 2026년에 60만원으로 올랐어요.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붙고 최대 40만원까지 더해집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에요. 다 채우면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수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업에 성공해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이 추가로 나와요.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입니다. 이건 1유형과 2유형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은 소득 기준이 왜 두 배인가요?
1유형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1유형인데 들어가는 문이 세 개예요.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활)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 120% 이하 | 5억원 이하 | 요건 없음 |
청년특례는 소득 기준이 120%, 재산 기준이 5억원이고 취업경험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일해본 적이 없는 취준생을 위해 열어둔 문이에요.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가산돼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반대로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첫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칸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대학생이나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고 답이 갈립니다. 졸업예정자는 참여할 수 있고 재학생은 안 됩니다. 여기서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을 말해요. 4학년 2학기라면 재학 중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안 되는 쪽도 분명합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을 수강 중이면 참여할 수 없어요.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원 준비로 학원에 등록해 둔 상태라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이라 학업이나 시험 준비가 본업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그리고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바로 넘어오려던 계획이라면 종료일부터 6개월을 세어봐야 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뭐가 다른가요?
돈이 나오느냐 서비스가 나오느냐의 차이입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소득 | 중위 60% 이하 (청년특례 120%) | 중위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 제한 없음 |
| 현금 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공통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 · 훈련 연계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
2유형은 매달 정액이 꽂히는 구조가 아니라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을 대주는 쪽이에요. 대신 청년은 2유형에서 소득을 아예 보지 않고 재산 제한도 없습니다. 1유형 청년특례 120%를 넘겨서 떨어졌더라도 2유형은 열려 있죠. 신청할 때는 1유형을 먼저 넣고 선발되지 않으면 2유형으로 연결되는 게 보통입니다.
신청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소득·재산 자료는 공적시스템으로 확인돼서 대부분 따로 낼 서류가 없어요.
- 나이와 학적 — 만 34세 이하인지,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는지. 학원 수강 중이면 목적을 확인하세요.
- 가구 소득 — 본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입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으면 그 소득이 잡혀요.
- 제외 사유 —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 부양가족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월 10만원씩 더 받습니다.
선정되면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당이 나갑니다.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달 수당이 밀릴 수 있어요. 받는 돈보다 지켜야 할 일정이 먼저인 제도입니다.

마치며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올라 6개월 360만원,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에 취업경험을 보지 않고, 졸업예정자와 마지막 학기 휴학생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득 기준만 보고 접었던 사람이라면 청년특례 칸을 다시 볼 만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건 수당을 받는 6개월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예요. 공공기관을 함께 보고 있다면 공기업 채용 준비 순서도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6년에 얼마를 주나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6개월간 총 360만원입니다. 2025년 월 50만원에서 인상됐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학년 2학기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은 졸업예정자로 보아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을 수강 중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해본 적이 없어도 1유형이 되나요?
됩니다.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요건은 요건심사형에만 붙어요.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취업경험이 그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고 15~34세 청년특례는 취업경험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가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 대상이에요.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을 세어보고 신청 시점을 잡으세요. 생계급여 수급자도 제외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2유형이 있습니다. 2유형은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가 기준인데 청년은 소득을 보지 않고 재산 제한도 없어요.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은 1·2유형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6년 기준 월 60만원 6개월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청년이라면 소득 120%와 취업경험 면제라는 별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신청 전에 나이·학적·가구소득·제외 사유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