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퇴직금을 넣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은행에서 "IRP 계좌부터 만드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 굳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핵심은 세금입니다. 소득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이에요.

퇴직금은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40~50대 퇴직자라면 55세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55세 전이면 대개 IRP 계좌로 받게 되고 55세 이후라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기준이에요.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에 넣어 둔 퇴직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고 뒤로 미뤄질 뿐이에요.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요?
60일 안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이미 원천징수된 뒤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55세 이후 퇴직으로 일시금을 받았더라도 60일 안에 IRP 계좌에 넣으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 60일이라 늦지 않게 챙겨야 해요.
미뤄진 세금은 나중에 얼마나 내나요?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퇴직소득세율(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을 적용하고 실제 연금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100분의 60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 세율이 5%라면, 연금으로 받는 1~10년 차에는 3.5%, 11년 차부터는 3%가 됩니다.
한 번에 꺼내면 줄지 않습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원래대로 냅니다.

IRP 계좌를 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55세 전 퇴직이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지, 계좌를 어느 금융회사에 둘지 먼저 정합니다.
둘째, 55세 이후 퇴직으로 일시금을 받았다면 60일 기한 안에 IRP 계좌 입금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하고 해마다 연금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재취업할 계획이라면요?
퇴직금은 재취업 전까지의 생활비와 겹치는 돈이라 급하게 꺼내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한 번에 꺼내면 미뤄 둔 세금이 그대로 붙어요.
당장 필요한 금액과 미뤄 둘 금액을 먼저 나눠 보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거나 60일 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 10년이 넘으면 60%만 내요.
55세 이후 퇴직이라도 60일 안에 IRP 계좌에 넣으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뤄집니다.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이미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100분의 70이 적용되고, 실제 연금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한 번에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거나 60일 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10년 초과분은 60%)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