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임금이 평소 받던 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와 법제처 법령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이에요.

퇴직금 계산 구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이에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평균임금입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결과 전체가 흔들려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직금이라면 퇴직일 직전 3개월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역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대략 89~92일이에요.

평균임금을 정하는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이 글의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만 봅니다. 그 3개월에 받은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내려가요. 그러면 평소 받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입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즉 퇴직금 계산에서 통상임금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내려가도 통상임금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해석은 확정된 건가요?

법제처가 2026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령해석 안건번호 26-0209, 회신일은 2026년 5월 26일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물은 질의였습니다.

회답은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을 받아 봤는데 예상보다 적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으로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제처 해석 26-0209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1,095일(3년)이라고 해 볼게요.

10만원 × 30일 × 1,095 ÷ 365 =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전 3개월 임금이 줄어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다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넣어 같은 공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가정 예시로 본 계산

퇴직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나요?

셋입니다.

첫째, 직전 3개월 임금.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에요.

둘째, 본인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여기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셋째, 계속근로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공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 전 확인할 것

마치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법제처가 2026년 5월에 이 해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느 임금으로 계산됐는지부터 보세요.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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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가 근거예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근거이고, 법제처가 2026년 5월 26일 해석(안건번호 26-0209)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총일수는 근무일인가요, 달력 날짜인가요?

달력상 날짜 수(역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대략 89~92일이에요.

퇴직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전 3개월 임금, 본인의 통상임금, 계속근로일수 세 가지입니다. 공식에 그대로 들어가는 숫자들이에요.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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