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4세 확대, 이미 34세까지 받던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 기준이 15~34세로 넓어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안내상 이미 34세까지이고 통계 주지표는 아직 15~29세입니다. 제도별 연령 기준을 표로 확인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 기준이 15~34세로 넓어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안내상 이미 34세까지이고 통계 주지표는 아직 15~29세입니다. 제도별 연령 기준을 표로 확인했습니다.